국무원 증권위원회와 중국 증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직권 범위는 시장의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931110 월, 국무원은 선물시장 시범작업을 국무원 증권감독회에 위임해 중국증권감독회가 실시하기로 했다. 1995 년 3 월, 국무원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기구 설치 방안을 정식으로 비준하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국무원 직속 부급기구로 확정했으며,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시장을 감독하는 감독집행기관이다. 1997 년 8 월 국무원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를 중국증권감독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해와 선전에 중국증권감독회 증권감독사무소를 설립했다. 1 1 년 6 월, 중앙은 전국금융업무회의를 열어 전국증권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증권감독체제를 합리화하고 지방증권감독부에 수직지도력을 실시해 중국 인민은행이 감독하던 증권경영기관을 중국증권감독회에 통일감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1998 년 4 월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에 따라 국무원 증권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합병해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혁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의 기능이 눈에 띄게 강화되어 통일된 전국증권감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1998 년 9 월 국무원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기능구성, 내설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 을 비준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국무원 직속 기구로 전국 증권선물시장의 주관부문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명확하게 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