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회사법 제 40 조는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 의사규칙" 제 5 조는 (1) 이사수가' 회사법' 에 규정된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거나 본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일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단독 또는 총 보유 회사의 의결권주식 총 25% 이상 (의결권대리 제외) 주주의 서면 요청 (4)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독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제의했을 때.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 의사규칙" 제 17 조: 이사수가' 회사법' 에 규정된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거나,' 회사 정관' 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이거나, 회사가 적자를 보충하지 않고 주식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르고, 이사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임시주주대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감사회나 주주는 본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주주회 결의안에 반드시 법정 대표자가 서명해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회사의 주주입니다. 아무도 다른 회사에 가능한 법적 위험을 기꺼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법인 대표라면 서명과 도장에는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