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원 유급 연휴가 조례
제 3 조 직원 근무 만점 1 년 이상 불만 10 년, 연휴가 5 일; 꽉 찼음 10 년 미만 20 년 미만, 연휴가 10 일; 만 20 년, 연휴가 15 일.
국가 법정 공휴일과 휴일은 연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조 단위는 생산과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뜻을 겸비하고 근로자의 연휴가를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연가는 1 년 내에 집중되거나 분할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간을 넘지 않는다. 직장은 생산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연간 직원 연휴가를 계획해야 하며 1 년 간 안배할 수 있다.
직장은 확실히 업무요구로 인해 근로자의 연휴가를 안배할 수 없는 것으로, 직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근로자의 연휴가를 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휴가해야 하는 일수이며, 단위는 근로자의 일임금의 300% 에 따라 연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