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17 조 기업법인의 이름, 주소,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경제성,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경영기한 변경, 지사 증설 또는 취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기업법인은 주관 부서나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법인은 주관부서나 승인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에 변경 등록, 공상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