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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에 사설 신탁회사를 설립하다
버뮤다에서 198 1 의 회사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 또는 보증유한회사 형태로 개인신탁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버뮤다 법률은' 현지' 회사 (주로 버뮤다인이 소유) 와' 면제' 회사 (주로 버뮤다인이 소유) 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뮤다 경내에서 버뮤다 이외의 거래 및 활동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의뢰인이 관련 신탁이 성립될 때 버뮤다의 영주민이 아니라면 개인신탁회사는 버뮤다에서 완전히 경영할 수 있다.

모든 버뮤다 면세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버뮤다 통화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버뮤다 법률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안 된 개인 신탁 회사의 5%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든 최종 실익소유자는 신용도가 양호하고 버뮤다의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개인 성명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목적신탁에 의해 보유된다면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다), 신탁의 수탁자는 반드시 상술한 성명을 내야 한다.

개인 신탁회사는 회사 이름에 "신탁" 또는 "수탁자"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신탁회사는 설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BMA 에 서신을 제출하여 면제 자격을 확인하고 신탁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