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고의로 상해한다. (2)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에 따라 취해진 형사강제조치를 거부한다. (3) 피보험자가 무민사 행위자로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4)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거나, 싸우고, 주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마약을 주사하는 사람; (5)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유효운전면허 운전, 유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6) 피보험자가 임신 (궁외임신 포함), 유산, 출산 (제왕절개궁 포함) 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가 의료 사고와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상해 (8) 피보험자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고; (9) 피보험자는 처방약을 따르지 않는다. 단, 사용 지침에 따라 처방전이 없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피보험자는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암벽등반, 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탐험, 레슬링, 무술 경기, 스턴트 공연, 경마, 경주 등 위험 활동에 참가한다. (1 1) 전쟁, 군사 분쟁, 폭동 또는 무장 반란 (12) 핵폭발, 핵 방사선 또는 핵 오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본 계약이 종료되면 태평양 보험사는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환불합니다. 보험료가 이미 지불되면 태평양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환불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