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는 파산 사건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