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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모두 법인입니까?
1. 기업법인은'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법인을 말한다. 자금액, 기업명, 정관, 조직기관, 거주지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경제조직을 말한다. 국가법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고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한책임회사란' 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2 ~ 50 개 주주가 공동 출자하고, 각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3. 본질적으로 주식유한회사는 단지 특별한 유한책임회사일 뿐이다. 등록자본총액은 등액주식으로 구성돼 지분 (또는 공인권증) 발행을 통해 자본을 모아 전체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4. 요약하자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모두 기업법인의 법정조건에 부합하며 모두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