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출자 비율이나 주주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 수는 회사 헌장에서 합의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법적 객관성:
제 43 조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42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