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 1 1 에 따른 민법전 제 17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을 종료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리행위를 실시하여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72 조
만약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을 종료한다면 상대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대리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