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도는 회사 자체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재무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제정한다. 보충 시범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회사 (이하 회사) 의 재무행위를 규범화하고 재무관리와 경제회계를 강화하며 재정부가 수여한' 기업재무통칙' 과' 공업기업재무제도' 에 따라 회사 경영 실제와 결합해 제도를 개정한다. 제 2 조 회사의 모든 재무회계활동은' 회계법',' 기업재무통칙' 및' 기업회계규범'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회계제도는' 주식유한회사 회계제도' 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3 조 본 제도는 회사 본부 및 비독립 회계인 2 차 단위의 재무관리에 적용되며 지주와 출자 자회사 재무관리에 대한 참고이기도 하다. 각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채산되는 법인단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제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본 제도에서 이미 제정된 자회사 관리 방법에 대하여 각 자회사는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회사 재무 관리 시스템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자금 관리 제 3 장 채권 관리 제 4 장 재고 관리 제 5 장 장기 투자 제 6 장 고정 자산 제 7 장 신용 관리 제 9 장 자본 및 자금 관리 제 9 장 세금 제 10 장 비용 관리 제 12 장 XI 재무 분석 및 통제 제 12 장 자회사 재무 관리 방법 보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