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 회사법' 제 44 조 규정: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으로 구성한다. 본 법 제 50 조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즉,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지만 제 50 조에는 예외가 있다.
항목 B: "회사법" 제 108 조 규정: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C 항:' 회사법' 제 67 조는 국유독자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본법 제 46 조,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직공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유독자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D 항:' 회사법' 제 50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그래서 d 항목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