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서비스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상 결산의 원인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납세서비스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접수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보충해야 할 자료나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3)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서비스청에서 보충 신고를 하고 세금, 연체, 벌금 등 미결 사항을 보충하고 모든 미결 사항이 정산된 후 이상가를 종결해야 한다.
이상가구 식별
(1) 납세자는 이미 세무등록을 처리했다.
(b) 납세자는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3) 납세자는 세무서가 명령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다.
(4) 세무서 현장 검사 후 납세자가 행방이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