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211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본 법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