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65 438+03]49 호, 이하' 국무원 결정') 은 "자격을 갖춘 국내 주식회사는 주최권상을 통해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업무규칙 (시범)" (이하 "업무규칙") 제 2. 1 조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다음 조건만 충족하면 간판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설립되어 2 년간 존속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장부 순자산 가치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할인되며, 존속기간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사업은 명확하고 지속적인 운영 능력이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메커니즘은 건전하고 합법적 인 규범을 운영합니다.
4. 지분은 분명하고, 주식 발행 및 양도는 법적으로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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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
자세한 내용은 업무 규칙 제 2 장 주식 상장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