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49 조에 따르면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회사 자금 횡령
2.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 보관을 한다.
3.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따라서 기업법인이 회사 자산을 양도하고 회사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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