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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이사회에 반드시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유한회사 이사회에 반드시 직원 대표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는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포함할 수는 없다. 국유독자회사나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두 개 이상의 국유투자자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에만 직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직원 대표의 비율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나 집행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