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자회사란 출자액이나 지분의 50% 이상이 다른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만 100% 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이다.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합의를 통해 실제로 다른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란 지분을 다른 회사가 소유하거나 합의를 통해 다른 회사가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자회사는 실제로 모회사에 의해 통제된다. 실제 통제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모든 중대한 사항 (예: 인사권, 자산 처분권 등) 에 대해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16 조 제 (2) 항은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