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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도모한다.

(b)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회사, 기업의 자산을 점유, 횡령하다.

(3)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우리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4) 고객의 커미션이나 리베이트를 몰래 받아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5) 회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공개하다.

(6) 이직 후 경업제한조항을 위반하거나 상업비밀을 지키며 원사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7) 규율관념이 옅고, 회사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제제도, 정관 또는 노동규율을 제멋대로 위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