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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국 전력망 (주) 사업 범위
(1) 법에 따라 회사의 모든 기업 재산을 운영한다.

(b) 송전 및 배전 및 구매 및 판매 사업에 종사;

(3) 국가가 허용하는 발전 사업에 종사한다.

(4) 북중국 전력 파견 거래 센터를 관리하고, 북중국 전력 시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북중국 전력망과 다른 전력망의 전력 거래에 참여한다.

(5) 법에 따라 북중국 전력망의 파견 관리를 실시한다.

(6) 화북 전력망 송전 및 변전 프로젝트 및 피크 변조 전력 프로젝트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참여

(7) 국가 및 관련 부서 및 국가 전력망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융자 및 관련 금융 업무에 종사한다.

(8)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가전력망회사의 지도하에 대외무역유통, 국제협력, 대외공사청부 및 대외노무협력을 전개하다.

(9) 전력 관련 통신, 정보, 환경 보호 및 전력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컨설팅 서비스 등에 종사한다.

(10) 국가 관련 부서에서 비준하거나 허용하는 기타 업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