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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취소 후 회계 처리
법적 해결: 청산을 취소하는 회사의 경우 청산과 등록 취소 후 모든 자산 계정의 잔액이 대변에 기입되고, 모든 부채와 자기자본 계정의 잔액이 동시에 차변에 기입되며, 회사의 모든 계정의 잔액은 0 이 되어 반제됩니다. 단위는 취소, 해산,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종료되고, 등록 종료, 취소 전에 형성된 회계 파일은 종료 단위의 업무 주관 부서나 재산권자가 관련 기록 보관소에 위탁하거나 인계하여 보관한다. 해당 회계 장부, 증명서, 보고서 및 기타 회계 자료는 주주가 보관한다.

법적 근거: 기업 통합 회계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 청산이 끝나고 등록 취소 후, 모든 자산 계정 잔액을 대변에 기입하고, 모든 부채 및 자기자본 계정 잔액을 차변에 기입하고, 회사의 모든 계정 잔액은 0 이며, 이를 반제합니다.

재정부, 국가기록국,' 회계파일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3 조는 취소, 해산,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기관이 종료되고, 등록 수속을 종료, 상쇄하기 전에 형성된 회계서류는 종결단위의 업무주관부 또는 재산권 소유자가 보관실에 보관하거나 양도하고, 해당 회계장부, 증빙서, 보고서 등 회계자료는 주주가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