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8 조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