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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를 기소하여 해산하다.
법적 주관성:

주주기소회사 해산은 1,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 2. 회사의 지속적인 존재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3.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82 조 제 1 항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