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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할 때의 책임을 담보하다.
1. 청산팀이 채권자에게 지정한 재산은 사실상 파산기업의 보증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한 것과 같다. 규정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보증인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파산기업 청산팀은 채권자에게 할당된 재산에 따라 보증인 즉 주 채무자가 보증인이 맡은 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청산팀은 실제 파산 분배 이후에만 채권자로서 보증인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만이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산팀은 실제로 담보책임을 이행한 금액, 즉 파산기업이 담보채권자에게 분배한 파산재산 액수에 따라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45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한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를 선언한 날부터 계산하며, 최소 30 일 이상,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6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은 만기로 간주된다.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이자채권은 이자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