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자 등록 관리 조치"
제 18 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나, 변경 등록 내용이 공상등록 내용과 무관하며, 세무등록 내용이 실제로 변경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이나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 세무서에서 발행한 세무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과 사본, 세등록증 등 ); (3) 기타 관련 정보.
제 19 조 납세자가 변경 등록과 관련된 전체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세무등록 변경표를 작성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서는 매일 처리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그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