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파산할 때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 상황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거나,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없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조건에 부합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것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