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미리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상술한 소형이익기업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액이 300 만원을 넘지 않고 종업원이 300 명을 넘지 않고 자산 총액이 5000 만원을 넘지 않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