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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보고서 통지 시간 규정
증권감독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정보공개관리방법' 제 19 조, 제 22 조에 따르면 반기보 공개기간은 매년 7 월 1 일에서 8 월 30 일까지다. 심교소는 실적이 예증된 회사는 7 월 15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기보는 실적 공개에 대해 상교소 마더보드, 과학혁신판, 창업판 등의 규정이 있다. 중보 실적 예고에 대한 강제적인 요구는 없고,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교소 마더보드: 순이익은 음수입니다. 적자를 흑자로 돌리다. 이윤을 실현하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감되었다. 기말 순자산이 음수인 것을 공개해야 한다. 기수가 작은 회사의 경우 거래소에서 면제된 후에는 실적 예고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 전년도 주당 수익의 절대값이 0.05 원 이하인 경우 공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상반기 주당 수익의 절대값이 0.03 원 이하였다. (3) 전년도 3 분기 주당 이익의 절대값이 0.04 원 이하이거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