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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대 사항 의결권 규정
회사의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 규정은 1 입니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 헌장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대한 사항은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결의안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2 조는 주주회의가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3 조는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가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2 조 주주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3 조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