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보증제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4 조, 동산담보계약이 체결된 후 담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산저당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저당권자가 담보물을 양도하고,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저당권자는 저당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저당권자는 임차인이 이미 담보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3) 담보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인민법원에 담보재산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것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이미 재산보전판결을 내리거나 강제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담보권자는 담보재산의 우선보상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