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다.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죄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로 형벌을 선고받았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 기한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파산 청산한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사장은 그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회사, 기업의 파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개인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회사와 기업의 영업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대량의 개인 채무가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 위임 또는 임용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