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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 Zhongfu 산업 주식 회사 관련 보증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주주 담보를 사례로 여겼다. 비상상장 회사 (주식유한회사) 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증인의 주주라는 것을 모르면 채권자는 여전히 선의로 남아 있다. 상장회사라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증인의 주주라는 것을 모르면 채권자는 선의가 아니다. 법원 판결의 이유는 상장회사의 주주 정보가 이미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공개됐기 때문에 채권자는 보증인의 자격을 심사할 때 채무자가 보증인의 주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계약에 모두 잘못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장사의 공고는 보통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65,438+00 명의 주주 명단과 그 보유 금액만 발표한다. 게다가,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반드시 그 지분의 중대한 변화를 공개해야 한다. 일반 소주주들에게는 채권자들이 상장 회사와의 연관성을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는 어느 정도까지 선의로 간주 될 수 있습니까? 분쟁 해결의 생각: 채권자와 주주 이익의 균형을 찾는 것은 사법중립이 현대 사법규범이지만, 당사자, 특히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과도한 고려는 사법난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익 균형 뒤에 나타나는 가치취향은 피할 수 없다. 특히, 법과 현실의 격차에 직면하여, 예를 들면 규칙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며, 기존의 입법 규제 하에서 어떻게 법정의를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