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34 조에 따르면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지 않거나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 우선 납부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회사법 제 37 조에 따르면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것이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3)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