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분립은 생산경영수요나 다른 이유로 주식유한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유한회사의 분립은 신설분립과 파생분립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신설분립이란 주식유한회사가 전체 재산을 두 개 이상 나누어 두 개 이상의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회사의 법인 지위가 사라졌다. 파생분립이란 주식유한회사가 일부 재산을 분리해 새 회사를 하나 이상 설립하고, 원회사는 계속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75 조 규정: 회사 분립, 그에 따른 재산 분할. 회사가 분립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