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규범 제 20 호-기업합병' 에 따르면, 같은 통제하에 있는 기업합병은 합병일에 취득한 합병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합병자의 원서가치로 확인되어야 한다. 합병자는 합병에서 얻은 합병자 순자산의 장부 가치와 지불된 통합 상대의 장부 가치 간의 차액에 대해 자본 공모 (자본 프리미엄), 자본 공모 (자본 프리미엄) 가 소비되지 않은 경우 이익 잉여금을 조정합니다. 합병자가 기업 합병을 위해 발생한 기업 합병과 직접 관련된 비용 (기업 합병을 위해 지급된 감사비, 평가비, 법률서비스료 포함) 은 발생 시 당기 손익 (관리비) 에 부과된다. 기업이 채권 발행이나 기타 채무를 합병하여 지불하는 수수료 및 커미션은 채권 발행 및 기타 채무의 초기 측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업 합병에서 자기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커미션 등의 비용은 자기자본증권의 프리미엄 수입 (자본공모) 에서 공제해야 하고, 할증 수입은 공제가 부족하며,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