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무는 주로 대리와 위탁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전자는 재산 소유자가 자신이나 그 지정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적절한 관리와 경영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후자는 한쪽이 다른 쪽이 대신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일부 경제 사무를 가리킨다. 신탁업무는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 재산권을 양도하는 사람, 즉 원재산권 소유자는 의뢰인이다. 위탁을 받고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수탁자이다. 재산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수혜자이다. 개인 신탁, 법인 신탁, 임의신탁, 특수신탁, 공익신탁, 개인신탁, 자기이익신탁, 기타 신탁, 부동산신탁, 영업신탁, 자금신탁, 동산신탁, 비상영업신탁, 민사신탁, 상업신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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