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감독국이 확인한 결과 등록주소에서 해당 기업을 찾지 못한 경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다.
2.'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73 조: 회사 등록사항 변경,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미등록은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한다.
2. 경고 수락, 기한 내 등록, 폐업 정돈 명령, 영업허가증 정지 등 행정처벌 (처벌은'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63 조 (2) 항: 주요 등록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경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을 처분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4 에 따라 처벌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