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 국유주 및 사회법인주 동결과 경매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 인민법원이 주식을 동결, 해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법률문서를 전달하는 것 외에 동결 해동 판결 후 7 일 이내에 지분 보유자나 소유자에게 법률문서를 전달하고 상장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장회사의 지분을 경매하기로 결정할 때 경매를 위탁하기 전에 법률문서를 주주나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상장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식이 동결되고 경매된 당사자가 국유주 소유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국유주 보유자에게 5 일 이내에 동결, 경매 판결을 주관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