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집 절차: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2. 통지 절차: 주주총회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결의 절차: 주주회는 의안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22 조 주주회나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무효.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회사 헌장을 위반한 경우 주주는 결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