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지 성질: 물자 저장, 중계 및 배송지 (부속도로, 주차장, 화물회사 차량 사이트 포함).
생산물류용지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업체가 자재 저장, 중계, 배송, 배송 작업, 운송 및 하역 및 해당 부속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포함되며, 그 성질은 공업창고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물자 도매 소매 등 시장 거래 기능을 갖춘 물류 사업지는 상업용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프로젝트 건설 토지 통제 지표" 제 4 조는 "산업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주택, 전문가 건물, 호텔, 게스트 하우스, 교육 센터 등 비생산적인 부대 시설 건설을 엄금한다" 고 명시했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18 조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토지 이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사람과 시, 현 인민정부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토지 이용권 양도 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양도 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