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재무제표 보고 애플리케이션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경영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대차대조표 자기자본 (기타 종합 이익) 항목 아래에" 외화 재무제표 환산 차이 "를 별도로 나열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후 외화 재무제표의 환산 차액은 추가 종합 이익 항목에 통합되어야 하며 더 이상 별도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통합 보고서 포맷도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여기서 통합 대차대조표에서' 기타 종합 이익' 에 부과된 외화 재무제표의 환산 차이에는 모회사 주주에 속하는 부분만 포함되며 소수 주주에 속하는 부분은 여전히' 소수 주주 지분' 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