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1)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b) 자동차 등록증. 인민법원의 조정, 판결 또는 판결, 담보를 철회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담보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증명서, 인민법원이 발행한 유효조정서, 판결서 또는 판결서, 그에 상응하는 협조집행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