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임대주택치안관리조례 (이하' 조례') 제 1 조는 임대주택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예방조치를 취하고 임대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임대주택 치안관리조례' 제 2 조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시민의 개인 소유를 의미하며, 단위는 호텔업 밖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임대주택 치안관리조례와 세칙 (시행)' 제 3 조 공안기관은 임대주택에 대해 치안관리를 실시하고 등록 안전검사 등 관리제도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