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장회사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제 개혁을 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상장회사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은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도 없고, 허위 선전도 없고,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30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