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주주회의를 열 때 주주회 결의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3 분의 2 가 넘는 경우: 1.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기로 결의했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2. 주주회는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기로 결의했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거쳐야 한다. 3.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중대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4.' 회사법' 제 181 조 (1) 항에 규정된 상황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함) 이 나타나면 회사 헌장을 수정하여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 #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를 내릴 것이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참고: 이곳의 3 분의 2 는 주주 수가 아니라 대표의 투표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