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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자산을 증설하는 데 의무적 규정이 있습니까?
강제규정이 있다.

누구도 상장회사가 이미 발행한 보통주의 5‰ 이상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초과분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사가 원래 인수가격과 시장가격이 낮은 사람에 따라 인수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의 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개인이 발행한 보통주가 5‰ 를 넘어 적정 기간 내에 매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회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개인이 발행한 인민폐 특별주 및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의 5% 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증권거래소,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 보고와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발행 한 총 보통주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법인 보유 회사는 이미 5% 이상의 보통주를 발행했으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상장회사의 5% 이상의 발행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후, 이 주식의 증감 변동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2% 에 이를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증권거래소,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법인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보고와 공고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고를 할 때까지 그러한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