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회사가 본사에 노조 경비를 납부할 때 본사는 노조 경비 수입 전용 어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조 조직이 사용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어음입니다.
2. 모회사는 노조 특별 경비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고, 자회사는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없으며, 이 지출의 과세 소득액을 조정해야 한다.
3. 자회사가 독립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한 경우, 스스로 노동조합 경비를 인출하고 납부하며 송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그룹에는 노조 조직이 하나뿐이므로 그룹은 그 책임의 일환으로 그룹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노동조합 경비는 직공 임금 총액의 2% 를 기준으로 추출되는데, 그 중 40% 는 현급 이상 총노조에 납부하거나 세무서가 현급 이상 총노조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고 60% 는 본 단위 노조용으로 남겨두었다. 노조 경비는 일반적으로 월별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역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다. 현지 노조에 문의하고 현지 노조가 요구한 시간에 따라 납부를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