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자회사 책임자는 자회사 정보 보고의 제 1 책임자입니다. 지주자회사가 회사 주식과 파생품종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일 회사 이사회 비서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면 텍스트와 결의문을 제출하여 이사회 비서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지주자회사가 정보 공개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을 연구, 논의 또는 결정할 때 이사회 비서에게 회의에 참석해 정보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주자회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홍보 계획, 마케팅 계획 등 공공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이사회 비서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지주자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정보인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정보의 정보인을 최소한으로 통제해야 하며, 내막 정보를 누설하거나 내막 거래를 하거나 주식거래가격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