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사냥을 주제로 한 레저 경기 게임으로' 어업달인' 은 20 10 정도에 전국을 휩쓸었다. 그러나' 건져내기' 상표를 둘러싸고 두 회사의 치열한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최근 양측의 논쟁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최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제남 천베이 정보기술유한공사 (이하 천베이회사) 가 제출한 증거가 9262824 호와 9274646 호' 낚아채기' 상표 (이하 분쟁상표) 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논란 상표가 승인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CD, 온라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하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상향 어획' 상표를 사용했으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상하이 포크시티 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 (이하 포크회사) 가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등록논란 상표를 신청한 것은 천베사에 이미 사용되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의 부정선제 등록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