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관리인이란 법원의 지휘와 감독하에 파산 재산을 인수하고 보관, 청산, 평가, 처분 및 분배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제 25 조 파산법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도장, 장부,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인수하다.
(2)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상태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채무자의 내부 관리 업무를 결정한다.
(4) 채무자의 일일 지출 및 기타 필요한 지출을 결정한다.
(5)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6)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7)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참여한다.
(8) 채권자 회의를 열 것을 제의하다.
(9) 인민법원은 관리인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를 생각한다.
본 법은 관리인의 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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